지금까지는 다니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의료기관에는 어떤 의사와 어떤 진료과목이 있는지 잘 모르고 갔었다면 이 글을 읽은 후부터는 병원 입구에서 병원 간판도 확인해보고 병원 내부에 걸려있는 전문의 자격증도 확인해보자.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의사 면허가 있어야 개원을 할 수 있지만, 간판 표시는 각각 다르게 해야 하고 현행 의료법(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0~42조)에 따라 전문의만 병원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의료기관의 종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수의 차이로 구분한다. 의원 : 병상이 30개 미만이면 모두 의원급이라고 보면 된다.(흔히 볼 수 있는 동네 개인의원, 보건소, 건강검진 전문기관, 약국 등이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