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개정 내용

키몽 2024. 7. 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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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개정 내용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 개정 내용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금액 상향

 

 

기존에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액) 합계 금액이 연간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적용되어 왔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금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유지합니다.

 

● 기존: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변경: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적용 대상: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예외: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 적용 가능

 

 

2. 과세유형 전환

 

국세청은 일반 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하여 간편하게 전환 절차를 안내합니다. 또한,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자는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일반 과세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반 과세로 적용됩니다.

 

● 국세청에서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과세유형전환 통지서' 발송

 

●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 일반과세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제출을 통해 일반과세자로 적용 가능

 

 

3.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피부관리샵이나 네일아트샵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40㎡를 초과하면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했던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에 관계없이 직전 연도 공급 가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피부관리샵이나 네일아트샵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40㎡를 초과하면 매출액이 적어도 간이과세 적용 불가

 

●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에 관계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이와 같은 내용들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1억 원 이상

 

● 변경: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발급 의무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대상자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대상자 확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글

 

2024년 7월 1일 시행되는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변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행정 절차 간소화, 세무 부담 감소, 매출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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