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키몽 2024. 2. 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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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 2024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의료비 지원 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와 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아동의 건강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 발달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 가구의 신생아 (소득 수준 무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3) 선정 기준

 

● 출생 직후 입원 및 필요한 수술/치료를 받은 신생아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 코드로 진단받고 수술 필요

● 외모 개선을 위한 수술은 지원 대상 제외

 

 

4) 지원 내용

 

● 의료비 중 급여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미숙아: 최대 1천만 원 (체중에 따라 차등 지급)

선천성 이상아: 최대 5백만 원

 

 

5) 신청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7)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신청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확인서

추가 서류: 출생 보고서 또는 증명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휴직 증명서 등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8)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 센터: ☎ 129

 

 

9)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에 연락

 

2024년도에도 신생아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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