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금액 상향 기존에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액) 합계 금액이 연간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적용되어 왔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금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유지합니다. ● 기존: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 변경: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적용 대상: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1억 4백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