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는 기본적인 주차칸 말고도 여성우선, 경차, 노약자보호, 장애인, 전기차 등 다양한 주차 구역이 있다. 과연 여성우선 주차칸에 남성이 주차한다거나, 경차주차칸에 일반차량을 주차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주차해도 괜찮은지 오늘 각 주차구역마다 어떻게 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여성, 경차, 노약자, 임산부 주차구역 기준 정리 1) 여성 우선 주차구역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주차장에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주차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주차칸은 보통주차칸 보다는 조금 더 넓거나 출입구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우선 주차장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