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개년, 그러니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여러 가지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앞으로 3년간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수급자 기준 기초수급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소득의 종류 기초수급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산정방법이 2026년까지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