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형벌을 부과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자유형'은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형벌이며, 대표적으로 징역과 금고가 존재합니다. 얼핏 보면 단순히 수감 생활을 의미하는 듯 보이는 징역과 금고는 그 내용과 법적 의미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물론 법률 비전문가에게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징역형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시에 강제적으로 노동(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넘어,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 교화의 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