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매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세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지금부터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1) 국세징수법 법률안 개정이유 ▶경매 및 공매 시 국세의 우선변제원칙 국세기본법§35 (당해세) :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 · 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변제 1. 현재는 경. 공매 시 주택에 집주인에 의해 발생한 체납세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국세의 우선변제원칙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