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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린 영상과 음악이 저작권 위반?

키몽 2022. 9. 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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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간편정리

어느 날 저작권 침해 또는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으로 법무법인사무소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지만 때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갖는 권리와 저작권 침해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갖는 권리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독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신적인 창작물
  • 남의 것을 모당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모두 저작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 범위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아야 하고 또한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한다.

 

2. 저작권의 종류

  1.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가지는 권리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고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 공표권 :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지, 말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알릴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성명 표시권 : 저작물을 공표할 때 저작자명을 어떤 것으로 표시할지 정할 수 있는 권리 (실명, 가명, 무기명 가능)
  •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을 원래 형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만약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형태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저작재산권 : 저작자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복제권 : 저작물을 복사, 인쇄, 촬영, 녹음, 녹화, 스캔, 복제하여 다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권리
  • 전시권 : 사진, 미술품, 건축물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빌려주는 것에 대한 권리(책을 구매 후 저작자 허락 없이 중고 서적으로 재판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 가능한 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 " 최초 판매 원칙"이라고 한다)
  • 공연권 : 저작물을 여러사람 앞에서 상영,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로 각종 무대에서 이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연극무대, 영화관, 각종 무대)
  • 대여권 :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 후에도 , 빌려주거나 나눠 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대여권(판매용 음반, 판매용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 공중송신권 : 여러 사람들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송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온라인 업로드 공유, 방송 등...)
  • 2차 저작물 작성권 : 원래 저작물을 편곡, 번역,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역시 저작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이용 가능하다. (캐릭터 상품, 웹툰 드라마, 애니메이션 판매상품...)

 

 

3. 저작권법 위반 처벌

우리가 완벽하게 독창적인 글이나 음악 디자인 기타 여러 가지 창작물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이 기존 저작물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아이디어만 얻고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형태로 닮은 부분이 많아지면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다.

 

1.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을 때 확인사항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 사용했다, 폰트를 무단 사용했다, 디자인권을 침해했다 등등...)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원래 저작자에게 연락을 해서 법무법인에 위임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을 악용해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위임받지 않고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 민사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금액? : 저작권법 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권 침해자가 그 저작물로 얻은 이익액. 
  • 원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 지불하고 사용했었다면  지불했을 저작물 사용 금액

 

2) 형사 고소했을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된다.(저작권법 140조)

친고죄 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불하고 고소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부분이다.

 

3) 저작권 등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그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허나 상표 등과는 다르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본인의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로 등록된 자는 진정한 저작권자로 추정이 되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보다 쉽게 본인의 저작물임을 입증하기 쉬워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책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저작권침해 문제는 우리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역지사지" 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서로가 잘 이해가 될 것이다.

 

끝으로 사진, 영상, 음악,,, 등을 이용할 때 저작자가 제시한 의도에 맞게 출처 표시등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서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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