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다니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의료기관에는 어떤 의사와 어떤 진료과목이 있는지 잘 모르고 갔었다면 이 글을 읽은 후부터는 병원 입구에서 병원 간판도 확인해보고 병원 내부에 걸려있는 전문의 자격증도 확인해보자.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의사 면허가 있어야 개원을 할 수 있지만, 간판 표시는 각각 다르게 해야 하고 현행 의료법(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40~42조)에 따라 전문의만 병원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의료기관의 종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수의 차이로 구분한다.
- 의원 : 병상이 30개 미만이면 모두 의원급이라고 보면 된다.(흔히 볼 수 있는 동네 개인의원, 보건소, 건강검진 전문기관, 약국 등이 이에 포함된다.)
- 병원 : 병상 30개 ~ 100 규모
- 종합병원 : 병상 100개 ~ 300 규모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 3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필수로 두어야 하며 앞에서 나열한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7개 이상 필수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종합병원 : 병상 100개 ~ 500 규모 (요양병원, 국립암센터, 관절전문병원, 척추전문병원 등 전문병원도 포함된다.)
- 종합병원 : 병상 300개 ~ 500 규모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 3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필수로 두어야 하며 치과와 정신과도 필수이다 위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9개 이상의 필수 진료과목과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 : 병상 500 이상 규모 필수 진료과목 9개를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전문 진료과목과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명 이상 (전문의 수련 의무기관, 지역응급센터 지정기관) 지금까지 나열한 의료기관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2. 실생활 의료기관 구분 명칭
1차, 2차, 3차 병원이라는 용어는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정확히 몰랐던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자.
- 1차 병원 : 의원급
- 2차 병원 : 병원, 종합병원
- 3차 병원 : 상급종합병원
3. 일반의와 전문의 차이점
간판 이름의 미묘한 차이를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1. 일반의 : 의대 졸업 → 의사 국가고시 → 의사 면허증 취득
2. 전문의 : 일반의 자격증 취득 후 → 인턴으로 (1년 동안) 각과를 돌면서 전공과목을 정한 후 → 레지던트(4년) 기간이 끝난 후 → 전문의 시험 합격
- 일반의 : 간판을 세울 때 '의원' 뒤에 진료과목 : 00과 라고 표시해야 한다. (예: 티스토리 의원 진료과목 : 성형외과 이렇게 표기해야 한다.)
- 전문의 : 간판을 세울 때 '의원' 앞에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예: 티스토리 성형외과 의원 이렇게 표기해야 한다.)
간혹 성형외과 전문의가 (예 : 티스토리 성형외과 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피부과 진료도 함께 본다는 의미다.
앞으로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 어떤 의원인지 또는 어떤 병원인지 잘 확인하고 그에 맞는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자주 접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던 의료기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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