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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절대 대충 읽고 서명하면 안 되는 이유

키몽 2022. 9.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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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용총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 후 근로 분쟁 발생할 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할 사항과 교부, 보관 등 근로계약서 전반에 관하여 알아보자

1.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와 작성해야 할 대상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기 때문이다.

이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 근로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이거나 신용상태가

안 좋아서 4대 보험가입이 안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를 쓰면 안 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야 한다

주식회사에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간혹 회사 대외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직책만 임원으로 불리고 실제로는 근로자이면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빠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필수 체크사항
  1. 근로계약기간 : 입사일:(입사한 날짜) / 퇴사일 :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표기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2.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 : 실제 근무장소 / 실제 업무내용(예: 서빙, 서비스업.. 등) 만약 근무장소나 업무가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근무장소나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소정근로시간 : 노사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게시간을 특정해서 기재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근무일, 휴일 : 근무일 : 주 5일 / 주휴일 : 특정 요일 지정해서 기재가 되어있는지 주휴일을 지정할 수 없을 때는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날"로 지정
  5. 임금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주휴수당 확인 : 총임금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기타 기재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각종 내역이 세분화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2.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교부 / 보관

 

1. 작성 시기 :

근로자 업무 시작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일부터 일을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7일째 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1일로 작성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첫 출근일 그리고 업무에 투입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부분이 며칠 지나서 작성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업무를 시작하면 엄연히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사용자나 근로자도 명심해야 한다.

 

2. 교부의무 :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만약에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 갱신 후 근무를 계속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교부해야 한다.
  • 단시간 근로자(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항목은 근무장소, 업무내용 외에도 단시간 근로자 업무 특성상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3. 근로계약서 보관 : 

근로계약서 보관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자의 퇴사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근로기준법상에 정해두고 있다.

 

3. 근무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반드시 재교부해야 한다.

  1. 주휴일
  2. 소정근로시간
  3. 연차 유급휴가
  4.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주요 근로조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럼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되는데 그럴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때 확인할 사항은 다른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상 사항이 없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구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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