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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경험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지만 신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업자등록 유형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사업자등록 유형에 따라 세금납부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 사업자 유형 중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유형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 와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자.
1.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1. 간이사업자 기준 :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장
- 매입세액 공제금액 :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 가능할까? :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인데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가능하다. 국세청에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그렇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다시 되돌릴 수 없다.
-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과 신고 및 납부기간 :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연 1회 부가세 세금신고 및 납부기간이었다 간이과세자 세법 개정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 부과 기간 신고 의무를 가진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경 :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부가가치율이 5%~30%에서 15%~40%로 변경됐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공식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매출세액공제(신용카드 외) : 공제율이 개정되면서 기존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공제율을 개정 후 1.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면세 농산물 적용 배제)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 납부 세액 면제 기준금액 변경 :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별도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다.
2. 간이과세자 관련 세법 개정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변경 개정됨에 따라 간이사업자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장소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 시행령 기준 2021년 07월 0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미용, 이용업, 목욕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제외)
-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변경
- 일부 업종을 제외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됨에 따라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단,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가능)
3. 업종별 부가율 변경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숙박업 : 20% → 25%
-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기존 통신업은 정보 통신으로 귀속 : 20% → 30%
- 부동산 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4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30% → 40%
5. 간이과세자 등록 전 필수 확인사항
- 사업 규모가 크거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그 이유는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가맹비, 기타 초기 시설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거래하는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업체라면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간혹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수주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거래를 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되는 금액에 생성되는 이윤에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결제할 때 금액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대신 신고 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2. 일반사업자 (일반과세자)
1. 일반사업자 기준 :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 부가가치세 :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매출세액(매출액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 배제없종 : 없음
- 매입세액공제 : 전액 공제
- 매출 기준액 : 기준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 일반과세자 신고 및 납부기한 : 제1기 (과세기간 : 01월 01일 ~ 06월 30일 / 신고납부기간 : 07월 1일 ~ 07월 25일 까지) , 제2기 (과세기간 :07월 0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다음 해 01월 01일 ~ 01월 25일 까지)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동일하다.
부가세는 사업자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유형 선택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나 형태에 알맞은 과세유형을 선택해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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