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습관 만들기

수입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일때 확인해보자

키몽 2022. 7. 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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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우리 생활에 안정을 주지만 그와 반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들은 적지 않는 부담이다.  오늘은 소득 및 재산 범위에 따라 적용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자.

 

수입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가 그대로 나오거나 많이 나온다면 반드시 체크하자.

 

1.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2가지로 구분한다.

 

  • 직장 가입자 : 4대 보험 적용 소득의 6.99%  [보험료 본인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지역 가입자 : (소득금액+재산+자동차 합산) [보험료 본인부담 100%]     등급 구분 : [소득금액 : 97등급] , [재산 : 60등급] , [자동차 : 11등급] 등급 구간에 따라 점수가 부과된다.

 

2. 소득발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시기

매년 전년도 소득을 5월 만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토대로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확인 후 11월에 적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검증 확인을 거치는 시차가 발생한다.

 

소득발생과 적용시기는?

  • 2020년 귀속분은 2021년 5월에 신고하고 , 2021년 11월 ~ 2022년 10월까지 적용한다.
  • 2021년 귀속분은 2022년 5월에 신고하고 , 2022년 11월 ~ 2023년 10월까지 적용한다.
  • 2022년 귀속분은 2023년 5월에 신고하고 , 2023년 11월 ~ 2024년 10월까지 적용한다.

피부양자 소득은 어떻게 될까?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또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 자격이 상실된다.

피부양자의 소득 적용은 12월~다음 해 11월까지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부과점수가 변동된다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3.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올랐거나 그대로 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전년대비 내 소득은 감소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은 그대로 이거나 늘어서 부담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성 신청이다.

 

전년대비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소득이 감소했다는 서류를 당해 (7월 1일~7월 31일) 기한 내에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6월분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고 7월 10일부터 적용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내 소득금액이 감소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간단하게 발급 가능하다.

 

제출서류

  •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서류제출방법  

  •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제출 : 1668-0421
  • 서류 출력 후 팩스로 제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1577-1000 고객센터로 문의 후 발송(신청자 거주지역마다 지역번호가 다를 수 있다.)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건강보험료 뿐만아니라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필요 없는 부가서비스는 없는지 매월 고정 지출되는 항목에 대한 전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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