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퇴사 혹은 실직을 경험한다. 이유야 어떻든 퇴사 후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
이때 중한 건 그동안 몸담았던 회사와의 깔끔한 정산이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서 수령받을 퇴직금에 관하여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퇴직금 받는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보자
1. 내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 평균임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간급 금액.
(임금, 급여도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
일률적:(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고정성:(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의미)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보통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하는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
- 임금 중에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사전에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이거나 근로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받는 임금 또한 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임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임금 적용
- 연장근로 수당
- 야근수당
- 휴일근로 수당
- 산전 후 휴가수당
통상임금 항목
- 직책수당
- 면허, 자격수당
- 근속수당
- 전 직원에 지급되는 가족수당
- 벽지수당
- 정기에 지급하는 상여금
[일급제 , 월급제 통상임금]
*일급제
하루 급여액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
월급여 총액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통상임금의 시간급, 일급 산출방법의 예]
월급여 = 209만 원
월 소정 근로시간 = 209시간
시급 = 209만 원 ÷ 209시간 = 10,000원
일급 = 10,000원 x 8시간 = 80,000원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이란? :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1일의 평균임금
(임시로 지급한 임금, 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받은 것은 평균임금 계산 시 총액에 불포함)
[평균임금 산출]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총급여/ 3개월 기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 산출방법의 예]
예를 들어 퇴사일이 : 4월 1일이라고 가정해보자
급여 1개월 합산일 : 1월(일수 총 31일) = 300만 원
2월(일수 총 28일) =280만 원
3월(일수 총 31일) = 320만 원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합산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평균임금 적용
- 퇴직급여
- 휴업급여
- 장애급여
- 유족 보상
- 실업급여 산정
평균임금 적용 지급
- 퇴직급여 : 근로년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적용
- 실업급여 : 기초 일액의 50% 해당 금액 지급
총액에 들어가는 임금
- 통상임금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 상여금 등
※ 근로자에게 귀책성 있는 무단결근한 기간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지금까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숙지하시고
퇴직 시 금전적으로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포스팅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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