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알아보러 다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라는 용어, 두 단어 모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다주택'이라는 의미는 주택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다세대'와 '다가구'는 어감도 비슷해서 그 의미가 더욱 헷갈린다.
하지만 내용을 깊이 들어다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오늘 내용 끝까지 보고 계약 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차이점
1)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구분
구분 | 다세대 | 다가구 |
층수제한(지하, 필로티주차장을 제외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 4층 이하 | 3층 이하 |
가구수 | 관련규정없음 | 19가구 이하 |
건물 소유주 |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달라 호수별 구분소유가 가능 (소유자 다수) | 건물 한채 소유자 1명이고 각 방들을 임대해주는 방식 (소유자 1인) |
등기 | 각 호별로 구분(세대별) 등기 가능 |
전체를 단독 등기 구분(세대별) 등기 불가 |
분양 | 분양 가능 | 분양 불가 |
건축물 유형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1개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 | 660㎡ (200평) 이하 | 660㎡ (200평) 이하 |
2)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
1. 단독주택 :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 단독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다.
2.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 공동주택의 종류 ◀
- 아파트 : 주택으로 사용은 층수가 5층 이상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4층 이하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 학생이나 종원원을 위한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이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세대주택'
건축물이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가구주택'
2. 다세대와 다가구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
1) 전입신고 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1.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구분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호실까지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2.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은 건물주가 1인 소유 이기 때문에 지번만 정확히 적고 호실은 적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2)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다가구주택 계약 시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건물 소유주는 한 명인데 여러 명의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 나 말고 다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보다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알아야 한다.
그와 반대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개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개에 호수에 한 명의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이다.
3)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서류로 확인하기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등기부가 나오면 다가구주택으로 보면 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여러 장이 나오게 되는데 한 건물에 여러 개의 등기부가 있고 각호수별 각각의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다세대주택으로 봐야 한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집합건축물에 속하여 소유자에게 토지의 지분율도 배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를 집합건축물이라 하는데 등기부등본 열람 시 집합건축물로 확인하면 되고, 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열람하여야 한다.
3. 마무리 글
오늘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많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최근 들어서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보안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주택임차 또는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약 전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지식이 갖춰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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