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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헷갈리는 법률용어 알아보기

키몽 2023. 2.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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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헷갈리는 법률용어

실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헷갈리는 법률용어들이 있다. 뉴스에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자주 듣게 되는 용어 들인데 법률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듣다 보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늘은 자주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자

 

1. 형사용어 정리

 

1) 형사와 민사 차이점

 

① 형사

국가에서 범죄로 정해놓은 범죄를 국가가 나서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것이다.

 

② 민사

개인 간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범죄와 형벌이 있는 사건을 제외하면 전부 민사라고 보면 된다.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분쟁을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며, 국가에서 정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진행한다. 

 

 

2) 소장과 고소장 차이점 

 

① 소장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서면이며,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재판부에 어떤 사건에 내용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때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가 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가 된다.

 

② 고소장

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쓰이는 양식으로 피해자 또는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에 대한 사건을 고소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요약정리◀

 민사사건에서는 소장 제출

 형사사건에서는 고소장 제출

 

 

3) 고소와 고발 차이점 

 

① 고소

범죄의 피해자가 신고

 

② 고발

제3자에 의한 신고

 

 

4) 피고, 피고인, 피의자 차이점

 

① 피고

민사 소송에서의 상대방

 

② 피고인

형사 소송에서 재판의 대상자

 

③ 피의자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자

 

※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가, 범죄가 밝혀져 검찰이 범죄 증거와 함께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그때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된다.

 

 

5) 기소와 제소 차이점

 

① 기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② 제소

재판을 거는 행위 (형사보다는 주로 민사, 행정 소송)

 

 

6)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① 기소유예

검사가 정황 참작 후 기소를 미루는 일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정황상 범죄혐의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기소를 미루게 되면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다.

 

② 선고유예

기소는 되었지만 판사가 여러 가지 정황참작 후 선고를 미루는 일로 일정 유예 기간 중 특정한 사고가 없을 시 면소로 간주된다. 즉, 재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③ 집행유예

기소, 선고 후 예를 들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판결을 받았을 경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착하여 형의 집행 자체를 유예하는 행위로써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을 경우 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7) 약식 기소와 즉결 심판 차이점

 

① 약식기소

검사,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서류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행위

 

② 즉결심판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으로 당일 처분을 내리는 절차

 

2. 민사용어 정리

 

1) 항소, 상고, 항고 차이점

 

① 항소

하급법원에서 받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지방법원의 1심 종국판결에 대해서 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데 1심 재판에서 진 패소자가 2심에서 다시 상급법원에 판단받겠다 하고 재기하는 소송을 항소라고 한다.

 

② 상고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민사 사건에서 2심 판결, 즉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법령의 해석 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항고

재판을 하게 되면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작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원고가 증인신청을 한다든지, 감정신청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신청을 받아줄지, 말지 등 여러 가지 작은 결정들에 대한 진행과정 중 불만이 있어서 불복을 하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

 

심급제도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심급제도로 진행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2심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여기서 판결에 중요한 다툼이 있으면 3심 신청이 가능하다.

1심법원 2심법원 3심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대법원

 

▶요약정리◀

① 항소 : 1심에서 불복하여 2심 신청하는 것이 항소

② 상고 : 2심에서 불복하여 3심 신청하는 것이 상고

③ 상소 :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하며,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데, 항소제도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제도라고 한다.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는 항소·상고가 존재한다.

④ 항고 : 판결 이외의 재판인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적인 상소방법

 

※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면, 항고는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이다.

 

 

3. 마무리 글

법률용어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뜻을 가진 용어들이 많아서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주 접하는 용어들의 뜻을 알아두면 뉴스를 볼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설명한 법률용어만 기억해도 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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