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하실 때 특약사항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전세, 월세 계약 시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임차인 입장에서 써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모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약사항 중 전월세 계약 시 본인에 해당되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그대로 작성해 주면 됩니다. 1.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례별 특약사항 1) 임차목적물의 권리변동을 막기 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한 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당일 전입신고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은행에 근저당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비해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데요, 임대인이 잔금을 받는 날 새로운 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