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몇 년보다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에서는 평소보다 미세먼지를 빈틈없이 집중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로 청소와 차량 배출 가스 단속,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게 되는데 오늘은 위반 시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5등급 차량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 기준 따른 5등급 구분 1) 5등급 차량 등급 산정기준 ① 경형, 소형, 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연식 X)) 차종 등급 전기차/수소차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5등급 해당없음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