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몇 년보다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에서는 평소보다 미세먼지를 빈틈없이 집중 관리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로 청소와 차량 배출 가스 단속,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게 되는데 오늘은 위반 시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5등급 차량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 기준 따른 5등급 구분
1) 5등급 차량 등급 산정기준
① 경형, 소형, 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연식 X))
차종 | |||
등급 | 전기차/수소차 |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5등급 | 해당없음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②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연식 X))
차종 | |||
등급 | 전기차/수소차 | 휘발유/가스 | 경유 |
5등급 | 해당없음 | 2000년 이전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 : 5.5g/kWh이상, 탄화수소 : 1.2g/kWh이상) |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5.00g/kWh이상, 탄화수소 : 0.66g/kWh이상) |
2)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방법
본인 소유 차량이 몇 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소유차량 등급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소유차량 등급조회'와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두 가지 방법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단속지역과 단속 기간
1) 단속 기간 : 2023년 12월 1일부터 ~ 2024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
2) 운행 제한 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지역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3) 단속시간 : 오전 6시부터 ~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4)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5) 단속 대상 차량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이 단속 대상
6) 단속 제외 대상 차량 : 소방차 등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소유 차량은 제외
※ 과태료 : 위반 시, 과태료는 1일 10만 원 부과되며, 적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
《저공해 조치》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조기 폐차
3. 마무리 글
이제는 각 가정마다 물을 정수해서 마시는 정수기가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도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젠 공기오염도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공기 청정기 관련 제품도 필수 가전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기오염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공기도 사서 마시거나, 공기 정화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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