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나 은행 등에 업무를 볼 때 필요한 게 바로 신분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여권과 달리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달라지는 점 (2024년부터) 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생긴다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니 글자 확인도 어렵고,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서 본인확인을 할 때 확인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때만 재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