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월요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아직 마스크 전면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되고, 어디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곳에서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판단하여 마스크 전면해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