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월요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아직 마스크 전면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되고, 어디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곳에서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판단하여
마스크 전면해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권고되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이전처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2)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
① 의료기관, ② 약국, ③ 대중교통, ④ 감염취약시설 이 4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인복지관, 경로관은 감염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버스, 도시철도, 항공기, 여객선, 도선,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유치원 차량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 헷갈리기 쉬운 마스크 써야 하는 곳과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는 곳
1) 대중교통
대중교통의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을 탑승중일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버스, 지하철, 철도, 항공기, 택시,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쇼핑시설 내에 있는 약국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3)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반드시 써야 한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1인 병실의 환자와 간병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는 착용이 의무로 되어있지만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병원등 마스크 착용의무시설에 있는 수영장, 목욕탕, 샤워실, 찜질방, 사우나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나도 된다.
단, 병원 등 의무시설 내에 있는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감염취약시설
감염취약시설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긴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는 착용 의무공간 이긴 하지만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이라고 한다.
이곳을 제외한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 복지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5) 학교, 어린이집, 학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내부, 외부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통학차량 탑승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 마무리 글
마스크 착용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바뀌지만 여전히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들이 있어서 마스크는 기존처럼 항상 챙겨 다녀야 하겠고 평소 면역력이 약하거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면 깜빡하는 사이에 법을 위반할 수가 있어서 그냥 착용하고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나도 실내마스크 해제 이후 1년 넘게 다니던 헬스장에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전에 보이지 않던 마기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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