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데 그중에서도 도로교통법은 다른 정부정책과는 다르게 운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새롭게 바뀌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숙지해서 교통법규정을 잘 지키는 것만이 과태료와 범칙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
오늘은 2023년도에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헷갈리기 쉬운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 원 벌금( 2023년 1월 22일부터)
1) 교차로 우회전 시 단속하는 내용
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반드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1월 22일 이후부터는 우회전하려고 신호대기한 차량에 빨리 안 간다고 클락션을 눌러대는 일은 없어야겠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회전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일시정지이다.
◈ 전방 신호가 적색 : 반드시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1월 22일부터)
◈ 전방 신호가 녹색 :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전방 및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현행 동일)
2) 위반 시 범칙금
◈ 위반 시 아래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된다.
- 이륜차 : 4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승합차 : 7만 원
◈ 경찰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2.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1)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는 차종별로 운행할 차선을 지정한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가 적용된다.
◈ 버스 전용차선을 제외한 1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 시 이용할 수 있는 추월 전용차로
◈ 2차로는 승용차
◈ 3차로는 대형, 화물차량이 주행한다.
◈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버스 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왼쪽차로, 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되며,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로, 3차로가 모든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2차로가 된다.
◈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반드시 좌측방향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하며 주행 중인 차로의 우측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게 되면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이 된다.
◈ 앞지르기를 마치고 나면 정상적인 주행차로로 복귀를 해야 하고, 만약 복귀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월차로를 이용해서 주행할 경우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된다.
3. 마무리 글
무인단속 장비와 스마트폰 공익 제보까지 증가하면서, 실제로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번 기회에 평소 잘못된 운전습관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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