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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실수로 잘못 송금한 내 돈 어떻게 돌려받을까? 이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해도 이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키몽 2023. 1.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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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제도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은행을 가지 않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

전자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각 금융기관끼리 금융시스템도 통합하여 온라인 이용이 훨씬 편리해졌다.

 

하지만 송금방식이 간편하다 보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거나, 금액을 잘못 눌러 많은 금액을 송금하는 착오송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내용대로 대처하면 착오송금으로 인한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1.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란?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예금보험공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돈을 잘못 송금받은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돈을 잘못 송금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고 은행에 문의해도 개인정보라 은행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불가능하여 은행직원이 돈을 잘못 송금받은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송금을 받은 사람과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을 받고도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좌에 압류가 돼있어서 법적으로 제한이 있을 때는 반환청구소송을 내야 했다. 

소송을 통한 청구는 소송비용은 물론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잘못 보낸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착오송금 반환 시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1)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신청방법

 

 

1. 착오송금 반환 신청 이전에 제일 먼저, 해당 은행에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돈을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은행요청 만으로 다시 입금이 된다면 회수 관련 비용 차감 없이 잘못 이체한 금액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을 통한 자진반환 요청 : ① 송금인이 송금은행콜센터에 자진반환을 요청 → ② 해당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 → ③ 수취인의 반환동의 → ④ 수취인 반환완료

 

 

2. 돈을 잘못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착오송금반환 신청이 가능하다.

 

  • 단,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한다.

 

3. 방문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에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4. 온라인 신청

 

인터넷 검색창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이라고 검색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가 나온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대상확인항목이 나오는데 01~06 항목 중에 6번째 항목에 ① 개인적인 상거래, ② 개인 간 분쟁, ③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④보이스피싱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하는 물음에 본인 피해 상황이 "예"에 해당되게 되면 진행이 불가하다. 

 

다시 말해서 피해사실이 위에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이 저절 된다는 의미다.

 

 

2) 구비서류

 

 

1.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① 송금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2. 반환예상 기간

 

신청 접수일로 부터 2개월 내외로 반환이 가능하다.

 

 

3. 반환지원 적용 대상 기관

 

은행, 농. 수협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모두 해당된다.

또한 수취인이 간편 송금 계정(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일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편 송금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면 지원대상◀  

① 카카오페이에서 농협계좌로 송금한 경우는 지원가능 
② 토스에서 토스로 송금한 경우는 지원불가
③ 카카오페이에서 전화번호로 송금한 경우 지원불가

 

 

4. 평균 지급률 비교

 

▶금액대별 평균 지급률◀

구분  자진반환  지급명령
10만원  86,000원 82,000원
100만원 950,000원 910,000원
1,000만원 9,600,000원 9,200,000원

 

 

3. 마무리 글

오늘은 송금을 잘못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 살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이 직접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들더라도 반환청구소송비용과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착오송금반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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