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난방비 폭탄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2배로 인상! 지급 대상자는?

키몽 2023. 1. 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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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최근 기록적인 한파에 난방비 상승이 맞물려 부쩍 오른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고 놀란 사람들이 많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난방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취약계층은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 방안을 내놓았는데 지원대상자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에너지 바우처 정부지원제도

 

1)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난방비나 전기 사용료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과 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2. 바우처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신청

 

2) 에너지바우처 금액

 

계절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여름철보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에 맞게 금액이 적용되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만약 여름 잔액이 남아있다면 겨울에 이어서 사용가능하고 겨울 지원금액 일부를 여름으로 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최대 45,000원까지 가능하다.

 

 

3) 사용방법 

 

사용방법 :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발행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가능하다.

 

ⓛ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요금 고지서에 자동차감을 신청하면 된다.

여름에는 전기만 해당되며, 겨울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차감이 가능하다.

 

②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한다면 요금차감보다 카드 발급을 받는 게 유리하다.

물론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이 가능하다.

··동 복지센터에서 신청한 후에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3. 마무리 글

2023년 1월 26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에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현행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늘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는 가스요금할인 폭을 2배로 

높여 최대 7만 2천 원까지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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