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구직을 독려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얘기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조건을 까다롭게 강화하고 금액도 줄일 계획에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1. 실업급여란?
1)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강화
1) 현행 실업급여 문제점
▶실업급여 수급조건 ◀
◎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 퇴직 직전 18개월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적
지난해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고용보험 의무 기간인 6개월에서 7개월만 일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6개월에서 7개월 일하고 일부러 실직을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수급을 하는 꼼수 구직활동도 등장했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받고 일할 때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제외하면 월 180만 4339원을 받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 184만 7040원으로 오히려 일을 안 할 때 4만 3천 원 더 받게 되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최저임금의 90%였던 하한액 기준을 80%로 낮췄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많이 올린 결과로 인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지각, 불성실한 근무를 통해 회사에서 해고당할 행동들을 해서 해고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구직기간에도 면점 지원만 해놓고 면접은 보러 가지 않는 등 면접 지원 이력을 이용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행동으로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보험 기금도 낭비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문제점들이 오히려 일할의지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자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다.
2) 새롭게 바뀌는 내용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면서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지 못하도록 급여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는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10~50%로 낮추고, 대기기간도 1주에서 4주로 늘린다.
올해 5월부터는 이력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등 형식적 구직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도 늘리고,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한다.
또한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해 소득이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정지하지 않고 금액을 감액할 계획이다.
3. 마무리 글
정부가 실업급여 등 현금 지원을 줄이고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 등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고 올해 상반기 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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