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없어도, 단속차량이 다니지 않는 장소에서도,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을 당하고 잠깐 서있어도 과태료 수십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 장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정차 관련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새로 바뀐 내용 확실하게 알려드릴테니 주변에 운전하시는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께도 과태료 폭탄 맞지 않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내용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강화 1)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인도(보도) 추가 기존에는 자동차 불법 주정차 5대 절대 금지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도(보도)한 곳을 더 추가해서 총 6곳의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인도(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