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없어도, 단속차량이 다니지 않는 장소에서도,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을 당하고 잠깐 서있어도 과태료 수십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 장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정차 관련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새로 바뀐 내용 확실하게 알려드릴테니 주변에 운전하시는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께도 과태료 폭탄 맞지 않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내용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강화
1)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인도(보도) 추가
기존에는 자동차 불법 주정차 5대 절대 금지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도(보도)한 곳을 더 추가해서 총 6곳의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인도(보도)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주차할 곳이 없고, 너무 급해서 잠깐 주차하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인도(보도)가 기존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이 맞지만, 이번에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포함되면서 단속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 현행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 인도(보도) 추가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개선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③ 버스정류소 10m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⑥ 인도(보도)
3)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① 현행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 인도(보도)가 포함되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개선됨
② 각지자체별로 횡단보도 신고기준 달랐던 것을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③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이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신고 횟수가 제한되었지만,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서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주정차 금지구역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차이점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가끔 1분 미만 또는 각지자체별 허용범위 내에서 잠깐 차를 세워두는 것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택시 또는 택배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단속대상이 되는 말 그대로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노면표시에 따른 주정차 가능여부 ▣
① 흰색 실선 : 주. 정차가능
② 황색 점선 : 5분 이내 정차가능
③ 황색 실선 : 요일, 시간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
④ 황색 복선 : 주. 정차 절대금지
2. 과태료 폭탄 맞는 이유
1) 모든 지역에서 신고기준 시간을 1분으로 통일
단속 카메라가 없어도, 단속차량이 다니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찍어 직접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면 접수가 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예전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지자체에 따라 신고 기준 시간이 제각각이었는데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신고기준 시간을 1분으로 통일하여 이제는 1분 이상 정차해 있으면 무조건 신고 기준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이 됩니다.
2) 신고 횟수 제한이 풀린다
또한 신고 횟수 제한까지 풀려서 기존에는 국민신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횟수가 1명당 하루 3회~5회까지였지만, 앞으로는 신고제한이 없이 신고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루에 10번 이상 무제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신고를 당해 여러 장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도(보도)에 차를 10분 정도 세우고 일을 보고 왔는데 그동안 인도를 통행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지나가는 여러 사람이 사진을 찍어 신고를 했다면 과태료도 여러 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꼭 보셔야 합니다. 잠깐이라서 괜찮겠지 했다가 열심히 일한 하루 일당 날아가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3) 불법 주정차 과태료
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교차로 꼭짓점부터 5m 기준)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②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과태료 최대 3배 증가,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3. 마무리 글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과태료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하니, 운전자들의 주. 정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 및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 간 계좌이체할 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15) | 2023.07.13 |
---|---|
2024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새롭게 바뀝니다 (32) | 2023.07.08 |
2023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하면 차량 압수, 몰수한다 (26) | 2023.06.30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 전세사기 걱정 끝! (19) | 2023.06.29 |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이 되거나, 재취업돼서 회사 출근했는데 회사가 나랑 맞지 않아 다시 실업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14) |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