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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할 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키몽 2023. 7.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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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남에게 계좌이체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받는다든지,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빌려줬는지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놓는데, 가족 간에 돈거래는 기록을 남겨두지 않거나 부탁에 의해서 거액을 별생각 없이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 돈을 내 가족한테 계좌이체하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증여로 보기 때문에 무심코 이체했다가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가족 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부과(증여세)

 

1) 일상적 계좌이체 세금부과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사이 등 가족 간 계좌이체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용도로는 생활비, 자녀학비, 용돈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 간의 단순한 계좌거래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줄 수 있는 면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증여를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겠지만, 자녀가 부모님 부탁을 받아 별생각 없이 했던 일이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억울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정확히 이해하시고 부모님과 주위에 지인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

 

아래표를 보시면 증여세에 적용되는 면제한도 금액은 10년 동안 증여해 온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받기 때문에 10년간 해당되는 증여대상자에게 이 금액을 초과해서 계좌이체를 시켰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 : 10년간 6억 원

②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직계존속 증여) : 10년간 5천만 원

③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 : 10년간 2천만 원

④ 사위, 며느리 등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10년간 1천만 원

⑤ 부모님께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 : 10년간 5천만 원

증여대상 면제한도 금액 기간
배우자 6억 원 10년간 
자녀, 손주(성년) 5,000만 원 10년간
자녀, 손주(미성년) 2,000만 원 10년간
사위, 며느리 1천만 원 10년간

 

3) 증여세 세율

 

2023년 기준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5구간 별 세율은 최소 10%~최대 50%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일 경우 증여세율 10% 적용하면 산출금액은 1,000만 원이고, 5억 원일 경우 세율 20% 적용하면 1억 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제외하면 산출세액은 9,0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2.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 중에 부모가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가전제품이나 가구, 기타 물품을 구매를 자녀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입금하고, 자녀는 그 돈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부모님 댁으로 배송을 시켰다면 국세청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계좌이체한 자료만 보고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입금내역에 메모를 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여 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놔야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10년간 면제한도 금액도 적고, 부모님의 부탁으로 물건구입한 돈이 증여로 간주받기 않기 위해서는 부부간 계좌이체와는 다르게 본인이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자식 간 계좌이체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거나,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증여세 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부부간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

 

가족 간에 계좌이체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부간에 계좌이체인데, 부부간에는 발생하는 계좌이체가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부모 자식 간 과는 다르게 국세청에서 입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계좌이체는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부동산 취득 시에나 큰 금액이 이체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고려해서 이체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언제 계좌이체 내역조사를 할까?

 

① 주식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취득일 포함) : 3년

자산 취득 시점 기준으로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② 사업장 세무 조사 : 5년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5년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③ 상속세 세무 조사 : 10년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위 내용 중 계좌이체 내역조사 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긴 상속세는 물려받을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부탁을 받고 차량이나, 가전제품, 가구 등을 대신 사드렸는데 그 금액이 증여금액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중 소명할 수 없는 내역이 나오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4) 어떤 방법으로 계좌이체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품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 자녀가 입금받아서 결제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못하시면 은행창구 직원에게 부탁해서 이체할 때 기록이 남도록 내용을 표기해야 하고, 물품구매 후 영수증을 보관해서 나중에 입증자료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마무리 글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돈은 10년간 5천만 원인데, 자녀가 결혼을 할 때에 한해 한도를 늘려주는 걸 검토해서 7월 말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때 주택을 마련하려고 부모에게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 1억 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른 집값을 반영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7월 말에 발표하는데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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