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TV가 있으면 방송을 보든, 안보든 매달 수신료 2,500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달부터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낼 수 있는데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행초기라 당장 어떻게 분리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
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했던 TV 수신료를 앞으로는 구분해서 별도로 납부할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달 7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신청만 하신다면 지금부터 바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분리징수를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3개월 정도는 지금처럼 TV 수신료가 통합 고지될 예정입니다.
1) 집에 TV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TV가 없는 분들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 중에 TV가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전이나 KBS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은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전화◀
한전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23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2) 집에 TV는 없는데 모니터가 있는 경우
컴퓨터 또는 노트북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모니터는 TV 시청용이 아니라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TV를 보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니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모니터라 하더라도 만약 TV에 수신 기능이 있다면 실제 TV를 시청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1)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하는 경우
그동안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셨던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빼고 전기 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되도록 할 수 있고, 7월 말부터는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않고 한전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등 직접 전기요금 이체하는 경우
계좌이체 등 직접 전기요금을 이체하셨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따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3) 신용카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납부하시는 분들은 카드사 고객센터에 별도로 분리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하시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출금된다고 하니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분리납부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 은행 지로, 편의점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지로, 편의점을 통해 납부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분리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 나온 계좌나 신용카드로 직접 분리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경우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경우는 보통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되실 텐데요 전기료와 수신료 분리 납부를 원하신다면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를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분리 납부를 한다든지, 거주하시는 아파트별로 납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TV 수신료 미납 시에는? ▣
●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지금까지는 수신료가 미납되면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미납하더라도 단전 등과 같은 한전 차원의 강제 조치는 없습니다.
● KBS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수신료를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제47조(가산금. 추징금 등의 징수) ①법제 66조 제1항에 따른 수신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마무리 글
우리가 KBS를 안 봐도 수신료를 내야 하는 이유는 한국방송공사 즉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론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청률과 광고수익 등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겠죠 결국 수신료는 공익을 위해 내야 하는 세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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