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예전보다 복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인지 복권에 당첨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고 있는 지원금이 줄어드는지, 아예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되는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면 금액이 커서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거 같고, 4등, 5등은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럼 로또복권 2등, 3등에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가 복권에 당첨되면
1) 복권 당첨금은 소득으로 볼까? 재산으로 볼까?
① 일회성 복권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같은 금액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소득으로 보느냐, 재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 때문에 복권당첨금을 소득으로 보는지, 재산으로 보는지를 알아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로또복권이나 일반복권에 당첨되면 대부분 복권당첨금을 일회성으로 당첨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만약 당첨금이 200만 원을 넘는다면 국세청에 당첨금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돈은 재산, 그중에서도 금융재산으로 보고 수급자분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더 헷갈리실 텐데요
정리해 보자면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 일회성으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으로는 반영하지는 않고, 금융재산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재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복권당첨금을 기타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다음 당첨금을 지급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복권당첨금을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급자분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② 연금식 복권의 경우
연금복권 1등 당첨자의 경우 당첨금을 매월 700만 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고, 당첨자 사망 시에도 남은 당첨금은 민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일회성이 아닌 매번 받는 연금복권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해서 소득 형태로 반영이 됩니다.
《일회성 복권 / 연금식 복권》
일회성으로 1번 지급받는 복권의 경우 | 매번 받는 연금식 복권의 경우 |
◎ 금융재산으로 산정 | ◎ '사적이전소득' 이라고 해서 소득 형태로 반영 |
2. 복권 당첨금으로 얼마까지 받아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을까?
1) 복권 당첨금과 세율(%)
구입한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금액이 200만 원이 넘는다면 당첨금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자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상태로 당첨금을 받게 되는데, 당첨금이 3억 원을 넘는다면 세율이 33%, 당첨금이 2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세율이 22%입니다.
당첨금 | 세율(%) |
◎ 3억원 초과 | 33% |
◎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
※ 아래내용에 복권당첨금의 예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금을 세율로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커질수록 당첨된 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에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됩니다.
▣ 일시금 복권당첨금 1000만 원 일 때 (세율 22%)
● 세금 : 약 220만 원
● 실수령액 : 약 780만 원
▣ 연금 복권당첨금 월 700만 원 일 때 (세율 22%)
● 세금 : 약 154만 원
● 실수령액 : 546만 원
2)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당첨금 적용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실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당첨금에서 세금을 내기 전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1,000만 원일 때 세금을 뺀 나머지 실수령 금액이 780만 원이지만, 1,000만 원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단, 당첨금 1,000만 원에서 복권구입 비용은 제외됩니다.
3) 복권당첨금 얼마까지 받아도 될까?
복권당첨금 금액이 인생역전할 정도의 금액이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포기하고 복권당첨금으로 편하게 살면 되겠지만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분이 사는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②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③ 복권당첨금을 받았을 때의 재산가액이 복권당첨자가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기본재산액》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기본재산액이 서울은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시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입니다.
《수급자 탈락기준》
당첨금 포함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500만원 | 당첨금 포함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500만원 |
● 지금과 수급비 동일 | ● 수급비 차감 또는 수급자 탈락 |
※ 당첨금을 포함재산이 이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지금처럼 수급비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당첨금을 포함한 재산이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4) 당첨금을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지급 개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당첨금을 받아야 하는데, 당첨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서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깎여서 나올까 봐 복권당첨 사실을 안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복권당첨자가 당첨사실을 비밀로 해도 주민센터에서는 1년에 2번씩 수급자분의 통장입금 내역과 잔액을 확인하기 때문에 당첨금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면 담당자가 통장 입금 내용을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정부는 수급자가 당첨금을 받았을 때부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그동안 수급자분에게 드렸던 수급비를 반납하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수급권자는 주민센터에 당첨사실을 먼저 알리는 게 좋습니다.
5) 자녀가 복권 1등에 당첨돼도 수급자역에 영향을 주나요?
①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조건 안 보기 때문에 자녀가 로또 1등에 당첨됐어도 내 생활이 어려우면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②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녀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면 자녀(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많아지게 되는데, 생계급여에서는 자녀의 금융재산을 안 보고 일반재산만 보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분이 그 당첨금으로 주택을 매입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급자 자녀(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은 안보지만,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부양의무자)의 주거용 재산이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른 급여들보다 강화해서 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재산이 얼마 이상 갖고 있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3. 마무리 글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복권을 구매합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재미 삼아, 매주 구매하는 로또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5,000원으로 일주일을 보내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로또 한 장은 꽤 가성비가 좋은 소비일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나 의존은 경계하고 소소한 재미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께 대박의 행운이 찾아오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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