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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기준 완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발표

키몽 2023. 9. 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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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 발표

2023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개년, 그러니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여러 가지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앞으로 3년간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수급자 기준

 

기초수급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 소득의 종류

 

기초수급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산정방법이 2026년까지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산업 소득
  • 재산소득 : 임대 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 공적이전소득

 

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차등/확대적용

 

2024년에는 청년, 2025년에는 노인에 대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가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일용직근로자들이 수급자를 신청할 때 최근 3개월치 자료를 보는데, 공적자료 입수시기는 연 2회이다 보니까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현재 3개월 단위로 산정하던 일용근로소득 산정 주기를 6개월 평균값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② 근로소득/사업소득 현재와 변경 후

현재 기초수급자 근로소득/사업소득 변경 후 기초수급자 근로소득/사업소득
● 현재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근로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 30% 일괄 적용

● 수급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적어서 일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서 짧게 한두 달 일하고 쉬고 또 짧게 일하다 쉬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공제 일괄 적용으로 노동시장에서 더 오랜 기간 남아 일을 하고자 하는 근로유인 약화 우려
●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급자가 일하는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일을 오래 할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지금은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  ● 내년부터는 나이가 확대 적용돼서 24세 이하였던 것에서 30세 미만으로 바뀌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완화해 줘서 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 지금은 7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만 2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해줍니다. 2025년부터 노인 대상 근로, 사업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2) 재산의 종류와 변경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수급자의 재산을 ①일반재산, ②금융재산, ③자동차재산, ④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① 일반재산

  1. 주거용 재산 : 살고 있는 집 보증금, 공시지가 (1.04%)
  2. 일반재산 : 땅, 건축물, 분양권 등 (4.17%)
구분 현재 기초수급자 주거용재산/일반재산 변경 후 기초수급자 주거용재산/일반재산
주거용재산 ● 주거용 재산은 그 특성상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오르거나, 집값이 올라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정부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서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각각 2025년, 2026년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일반재산 ● 수급자 중에는 땅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 일반재산 중에서도 토지재산은 현재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높은데 토지재산의 재산가액은 공시가격보다 높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재산을 가진 분들은 같은 금액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비해 재산이 많다고 산정됩니다.  ● 정부는 2025년부터 토지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수급자 중에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②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해지환급금 등 (6.26%) + 부채

현재 기초수급자 부채 변경 후 기초수급자 부채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줬습니다. 또한 부채의 한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재산규모가 커도 부채가 많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사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 갭투자나 가상화폐, 주식투자 등을 하면 재산에서 대출금액만큼 차감되니까 재산이 적게 산정이 되어, 수급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 정부는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2025년부터 부채에 공제한도를 도입합니다. 

 

③ 자동차재산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100%)

구분 현재 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변경 후 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사치재/필수재 ● 현재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입니다. 자동차 가액이 100만 원이면 매월 소득도 100만 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사치재인 자동차 보유자를 수급자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하여 소득 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제 시대가 바껴서 자동차가 점차 필수재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재산 기준이 오히려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공식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매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인 가구(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1,600cc 미만 승용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24년부터
다인 가구(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소득환산율을 100%가 아닌 ▶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

● 생업용 자동차도 기준 완화됩니다. 2,000cc 미만 승용 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해 줍니다.
일반 자동차 중
월 4.17% 적용 자동차 
● 지금은 1,6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 중에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25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일반 자동차 
소득환산율
●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26년부터는 소득환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④ 기타 산정되는 재산 : 다른 사람에게 증여, 처분한 재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재산이 적게 산정되는 주거용 재산(1.04%)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둬서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주고 주거용 재산이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그만큼을 일반재산으로 산정하게 했습니다.

 

《수급(권) 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3)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보지 않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재산이 9억 이하이면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데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에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뀐다고 발표했습니다.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금액이 많은 급액인 것 같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숫자가 1명이든 6명이든 상관없이 연소득 1억 재산 9억 원 기준이다 보니 억울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혼자 1년에 1억 원을 벌면 많이 버는 것이지만 5~6명이 살면서 연소득 1억 원을 버는 것은 고소득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집값이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초과합니다. 부채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부터 예외규정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②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워서 아무리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고 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에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원이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기로 했고, 2025년, 2026년에는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 등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급지를 지금의 3 급지에서 4 급지로 개편 및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①대도시, ②중소도시, ③농어촌 이렇게 3개 급지로 나눴지만, 내년에는 ①서울, ②경기, ③광역세종창원, ④그 외 지역 이렇게 4개 급지로 나눠서 보고, 기본재산액도 올해보다 많이 오릅니다.  향후 기본재산액은 공시가격 인상 등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기적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볼 때에는 소득에 따라서 ①부양능력 없음, ②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① 부양능력 없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 부양능력 미약 : 기준중위소득 100% 조금 초과

③ 부양능력 있음 : 기준중위소득 100% 많이 초과

 

정부는 2025년부터 부양비 부과 소득구간, 부양능력 미약 구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2. 마무리 글

 

오늘은 2023년 9월 19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내용 중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수급자인 분들이나 수급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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