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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는 어떻게 다를까? 차이점과 진행과정

키몽 2023. 9. 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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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는 어떻게 다를까? 차이점과 진행과정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고 부르는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교도소는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 노역장유치와 같은 선고를 받은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용시설입니다. 일반인들이 싫어하는 기피 시설이기도 한데요  뉴스를 보다 보면 교도소라는 말보다 구치소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로 구분하는 이유와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1) 유치장

 

유치장(留置場)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가둬놓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구류형 및 노역장유치 등 경범죄자 등을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자는 형벌의 집행이 1달을 전후해서 끝나게 되고, 피의자가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혐의 사실이 밝혀져 구속되면 그 후에는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기 때문에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보통 1주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2) 구치소

 

구치소(拘置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죄질이 나쁘고 범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청구 사유를 인정할 경우 영장이 집행돼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써 수사 및 재판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수감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범죄의 의심이 있을 뿐 아직 명확하게 범죄가 확정되지 않아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청 조사를 받게 되는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미결수라고 부릅니다. 또한 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구치소에서 풀려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은 무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확정판결된 수형자와 분리해야 하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 수감되는 곳이 바로 구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3. 미결 수용자 : 구치소
4. 사형확정자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을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3) 교도소

 

교도소(矯導所)는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를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입니다. 과거에는 교도소를 '감옥'이나 '형무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유형 판결(징역, 금고, 구류)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항소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재판 절차는 종결되고 피고인은 수형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어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됩니다.

교도소를 범죄자들끼리 주로 쓰는 은어로 감빵, 빵, 학교, 철창, 큰집, 국립호텔로 불리기도 합니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만기 출소, 가석방, 사면 등에 의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점》

구치소 교도소
● 미결수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

● 범죄의 의심을 받아 구속된 사람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수용하는 곳


●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활하는 곳

● 미결수 접견(면회) 1일/1회 허용

● 편지발송 가능 (우표, 편지지, 봉투는 자비로 구매)

●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석방됩니다.

● 기결수

●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

● 재판이 모두 끝나고 형이 확정되고 난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때까지 생활하는 곳

● 노역장유치

편지발송 가능 (우표, 편지지, 봉투는 자비로 구매)

● 만기출소, 가석방, 사면 등에 의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어 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응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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