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교통사고 난 후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 치료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한의원에서 여러 차례 탕약과 약침 치료를 받는 등 그동안 과잉 진료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2024년부터는 이런 방식의 과잉 진료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1. 교통사고 한의과 과잉진료 제도 정비
1) 국토교통부 2024년 과잉진료 제한 계획
양방 약제는 적용 대상과 용량 의료 수가 기준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한방치료의 경우 침 치료와 부항, 약침, 추나요법 등 여러 가지 진료를 하루에 다 받아도 되는지 기준 자체가 없고, 한방 첩약도 한 번에 최대 10일 처방이 가능해서 증상과 별개로 몸에 좋은 보약재까지 넣어 처방이 이뤄지는 과잉 처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한방 치료 가능 기준을 깐깐하게 따지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심의기구'를 설치해 2024년 1월부터는 한방 치료 가능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정부는 환자 증상과 질병에 따라 진료와 처방 기준을 세분화하고 시술 내용과 범위도 명확히 해서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2) 매년 증가하는 교통사고 한의과 진료 환자 수
《자동차 사고 한의과 진료 환자 수》
한의원 | 양방 의원 |
● 2019년 : 86만 82명 | ● 2019년 : 90만 2092명 |
● 2020년 : 88만 339명 | ● 2020년 : 82만 7667명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처리 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심사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11월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첩약의 사전 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②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
③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제출 의무화
④ 시술 횟수 제한
0~1주간 | 2~3주간 | 4~10주 | 10주 초과 시 |
매일 | 주 3회 | 주 2회 | 주 1회 이내 |
2. 마무리 글
정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500억 원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초 적용에 들어가기로 발표했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한의원에서 비싼 치료를 받으며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 시행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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