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7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지역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2024년부터는 이 점이 개선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4년 새롭게 바뀌게 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
1) 기초연금 선정기준(2023년 현재)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으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단독 가구는 최대 323,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최대 기초연금 수령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202만 원 | 323만 원 |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 최대 323,000원 | 최대 517,000원 |
2) 재산의 종류(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재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는데요 일반재산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말하고 금융재산은 현금, 주식, 예금, 적금,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동산(아파트, 상가, 토지), 자동차 | 현금, 주식, 예금, 적금, 보험 등 |
3)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기초연금 대상을 선정할 때 부동산과 자동차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재산'이라 하여 공제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재산에 포함되는 아파트 공제 금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의 평균 생계비용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공제하여 지역별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 이제는 지역 역차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 ▣
구분 | 공제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인 특례시) | 1억3,500만 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
4) 기본재산액 공제에 대한 문제점
문제는 중소도시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특별시나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기초연금이 탈락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한 평당 평균 주택 매매가는 약 3천900만 원으로 부산광역시의 1천400만 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기본재산 공제금액이 8천500만 원인데,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한 평당 평균 주택 매매가는 약 1천400만 원이지만 대도시로 분류되어 1억 3천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3.3 제곱미터기준) ▣
지역 | 주택매매가(3.3 제곱미터기준) |
성남시 | 3,955만원 |
서울 강북구 | 2,520만원 |
부산광역시 | 1,454만원 |
인천광역시 | 1,499만원 |
평균 집값은 부산광역시보다 성남시가 높은데,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기본재산 공제액 8,500만 원 밖에 공제가 안되니, 상대적으로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 기초연금 수령과 탈락 예시 ▣
부산에서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 보유자 |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 보유자 |
● 대도시로 분류되어 기본재산 공제금액 : 1억 3,500만원 ● (7억원 - 1.35억원) x 4%(소득환산율) ÷ 12개월 = 188만원(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음 |
●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기본재산 공제금액 : 8,500만원 ● (7억원 - 0.85억원) x 4%(소득환산율) ÷ 12개월 = 205만원(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수 없음 |
※ 단, 보유자가 7억 원의 주택만 보유하고 기타 재산과 소득은 없다고 가정
5) 지역 역차별 개선방안
재산 공제금액이 다르다 보니 역차별 논란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시, 군, 구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으로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본재산 공제금액이 2015년 이후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간 물가나 집값이 오른 것을 고려해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2. 마무리 글
지역 역차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재산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본재산 공제금액이 상향되거나, 지역별 공제금액이 형평성 있게 조정되어 선정 기준이 바뀐다면 그동안 아쉽게 기초연금 선정에서 탈락하셨던 분들도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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