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2023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하면 차량 압수, 몰수한다

키몽 2023. 6.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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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하면 차량 압수, 몰수한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 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고 과연 실효성은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1)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대 음주운전 차량자체를 범죄도구로 취급해서 차량을 압수, 몰수해서 술 마시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 뒤에 재판에서 몰수를 구형하고, 몰수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7월 1일 시행/ 대검찰청. 경찰청 자료)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망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이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해당 시 등)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단순) 음주운전
●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종합적 고려해 판단

 

 

2)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여름휴가철 가을 행락철, 연말연시 등 전국단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 단속 통해 어린이 안전 강화, 숙취운전 근절 등을 추진합니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7월 1일 시행/ 대검찰청. 경찰청 자료)
●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 음주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
● 위험 운전 치사상·어린이 보호 구역 치사상 : 최대 무기징역 가능 / 중형 엄정 대응
●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범죄 적극 수사 : 경찰 초동수사 강화, 검찰 송치 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2. 음주운전 2진 아웃 2023년 4월 4일부터 적용되는 처벌규정

 

1)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2013년 1월 3일 개정되어 2023년 4월 4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4일 이후 적발되신 분들은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 징역 1년~6년 또는 벌금 500만 원~3천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초범 재범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5년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만 원~1천만 원
벌금
1~5년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
벌금
0.2% 이상 2~5년 징역 또는 1~2천만 원 벌금 2~6년 징역 또는 1~3천만 원 벌금

 

 

2) 윤창호법 위헌결정 조항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는 ①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 ②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는 아래와 같이 이를 세분화하였습니다.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3.>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 3. >

※ 위의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내용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②10년 내입니다.

 

 

 

3. 마무리 글

처벌 강화만으로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음주운전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싣고 달리는 행위랑 같습니다 음주 후에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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