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이 되거나, 재취업돼서 회사 출근했는데 회사가 나랑 맞지 않아 다시 실업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키몽 2023. 6. 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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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실업자가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

실직을 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특히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지만 실업상태에 있다가 재취업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했다면

 

 

1) 취업사실 신고[2개월 이내]

 

① 신고이유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이유는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차분을 받았는데, 2차 실업인정일이 되기 전에 취업이 되었다면, 2차 실업인정일에 받아야 되는 실업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1차 실업급여받은 다음날부터 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이 안되었다면, 구직활동관련 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지만,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취업 후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② 취업사실 신고방법과 첨부서류

 

취업 후 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2개월 이내]◀

 

1. 신고 이유 :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 수급받기 위해서

 

2. 방법 및 첨부서류 

⊙ 온라인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방문, 우편, 팩스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실업인정 신청서

 

 

 

2) 재실업 신고[7일 이내]

 

① 재실업 신고란?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재취업이 돼서 회사에 막상 출근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그 회사가 나랑 맞지 않아서 그 회사를 나와 다시 실업자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재실업자가 된 상황에 대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이미 지나간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이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실업 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시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② 재실업 신고방법

 

재실업 신고는 다시 재실업자가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재실업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재실업 신고[7일 이내]◀

 

1. 신고 이유 : 재실업 후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2.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재실업 사유 : 재실업된 사유와 상관없이 신고가능

 

4. 방문 시 지참 :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취업희망카드 없을 시 신분증만 지참)

 

 

3)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①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취업을 한 경우에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나서 재취업이 되고 1년이 됐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취업 시 못 받은 실업급여의 2분의 1을 일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50%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50%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1. 신청 이유 : 취업 시 못 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일시에 수급 가능

 

2. 수급조건 

① 실업급여 신청 후 보통 일주일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대기기간 이후에 취업이 되어야 합니다.

②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절반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이 되어야 합니다.

③ 취업된 곳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④ 최근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재취업한 시점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요건 안됨》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방법 및 첨부서류 

⊙ 온라인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 재직증명서(1년 이상),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서

 

 

 

2. 마무리 글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를 악용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정부와 노사가 정부예산 낭비 없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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