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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본격 통일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키몽 2023. 6. 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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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본격 통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①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 ② 연 나이, ③ 만 나이 이렇게 모두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로 본격 통일하기로 했는데, 여러 기준이 섞여있고, 용어도 어려워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3가지 나이와 '만 나이'로 통일한 이유

 

1)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이유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우리나라의 3가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하여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3가지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연 나이 
태어났을 때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되면 1살이 되는 나이를 말하는데, 새해가 시작하는 때 전체가 한살씩 나이를 먹는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 하는것을 말합니다 태어났을 때 1살 해가 바뀌어 1월 1일이 되면 1살을 더 먹는 것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식 나이) ● 태어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태어났을 때는 0살로 보고 1월 1일이 되면 1살을 더하는데, 법 집행에 있어 적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나이를 계산할때 사용(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3)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원칙을 명문화한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4) '만 나이' 계산방법

 

※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 1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년도] - [ 태어난 년도] - 1 = 만 나이 [이번년도] - [태어난 년도] = 만 나이 

 

 

《'만 나이' 계산기》

 

 

만나이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만나이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2.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

 

 

1) '만 나이'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모든 공적문서, 계약서, 조례 등에서는 그동안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만'이라는 문구가 없어지고,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게 될 전망인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술, 담배 구입, 병역판정 검사 등에 개별법들도 원래는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하지만 한 번에 바꿔버리면 일상생활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 바로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제처가 파악한 '연 나이' 규정법령은 62여 건 정도되는데 한 번에 바꾸지 않고 충분한 검토와 국민에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면 됩니다.

 

각종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국민연금수령, 기초연금수급도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투표권, 공무원 정년 등도 기존 '만 나이'로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3. 마무리 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8일 이후에도 2004년생에 경우에는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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