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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금융재산 어디까지 조사하고, 예금잔액 얼마까지 가능?

키몽 2023. 6. 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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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이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일 경우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오늘은 그중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정기 예금 즉, 통장잔고에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수급조건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수급금액

 

①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선정기준액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연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전년대비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② 기초연금 수급금액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는 517,0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2023년 12월)

※ 기초연금감액제도에 따라 단독가구,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기초연금 수급금액 월 최대 323,180원 월 최대 517,080원

 

③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현금, 재산,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급대상◀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액이 소득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연금소득 등
  •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계

▶감액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금융재산 : 가구당 2000만 원 기본공제

(나의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4%(소득환산율) ÷ 12개월 = 월별 소득인정액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금융재산 소득인정액(월단위)
1억원 (1억원 - 2천만원) x 4% ÷  12개월 = 26만원
2억원 (2억원 - 2천만원) x 4% ÷  12개월 = 60만원
5억원 (5억원 - 2천만원) x 4% ÷  12개월 = 160만원
6억원 (6억원 - 2천만원) x 4% ÷  12개월 = 193만원
7억원 (7억원 - 2천만원) x 4% ÷  12개월 = 226만원

※ 위 내용은 금융재산 만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위에 표를 보면서 단독가구를 예를 들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만 원인데 위에 표에서 6억 원은 193만 원은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금융재산이 7억 원은 소득인정액이 226만 원으로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사와 절차

 

1) 기초연금 신청 시에 금융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금융재산과 관련된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 e음'을 통하여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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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확인조사는 언제 하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는 신청조사, 확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사◆

 

① 조사목적 : 기초연금 수급 신청자의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을 위해하는 조사

 

② 조사시기 :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조사 개시함

 

③ 조사내용 : 수급 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직역연금 수급 여부 등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국민연금연계감액 적용 대상 여부 및 감액 금액 등 확인

 

직역연금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 대상인 연금

 

④ 조사방법 : '행복 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를 요청합니다. 공적자료 요청 시 직역연금정보도 자동으로 요청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과 재산의 소명자료도 조사 합니다.

 

⑤ 결과통보 :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후 30일 이내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지급시기 :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개시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신청시기를 경과하여 늦게 신청한 부분은 소급 지급이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조사◆

 

① 조사목적 :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조사입니다.

 

② 조사대상 : 변경신고 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③ 조사시기 

  1. 정기조사 :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군.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3. 변경신고에 의한 조사 : 수급자가 소득. 재산, 기초연금액, 인적 요건 변동 사항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3)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 기초연금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금융재산도 함께 포함하여 조사하고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아내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아내의 금융재산도 함께 조사하고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4) 기초연금 심사 금융재산의 종류

 

① 요구불 예금(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반영)

 

월급통장으로 사용하거나, 자유롭게 입금 또는 출금 거래가 가능한 예금을 말하는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기적금 같은 상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저축성 예금(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반영)

 

목돈을 은행에 예치시켜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정기적금 등이 있습니다.

 

③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을 반영합니다.

 

④ 채권, 수표, 어음,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를 반영합니다.

 

⑤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을 반영합니다.

 

⑥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에 지급받게 될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⑦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에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5) 보험증권 적용 시 유의사항

 

금융재산은 예금주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이고 수익자도 본인 일 때◀
본인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이고 수익자는 자녀 일 때◀
본인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3. 마무리 글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도 이와 같은 확인조사를 통하여 소득과 재산이 늘어났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예전에 탈락되었던 사람도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재신청을 통하여 다시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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