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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 하지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키몽 2023. 6. 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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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와 왜 바로 시행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주는지, 계도기간 중에는 전월세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 등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보호법(임대차 3 법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1)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 법, ①전월세 신고제, ②전월세 상한제, ③계약갱신 청구권 중 하나로 2020년 7월 31일 입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확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으로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한 전국의 월세 30만 원 또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갱신 계약의 경우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정부에서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발표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됩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될 때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2022년 5월 31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정부에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계도기간이 1년이 추가로 연장되어 2023년 5월 31일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3년 5월 31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부에서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2023년 5월 16일 보도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2. 계도기간 중에도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1) 계도기간이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여전히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계도기간 동안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국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 것이지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태료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소급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지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은 임대한 주택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3. 마무리 글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에게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에 1명이 신고하면 되고, 문자를 통해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계약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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