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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줄일 수 있는 방법!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자

키몽 2023. 4.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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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줄일 수 있는 방법 공제제도 활용

"재산이 10억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상속세를 안 낸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맞는 말일까? 그 말이 맞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자

 

상속세 공제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이다. 왜냐하면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요즘 세대의 현실을 반영하면 기초공제 2억 원에 기타 인적공제를 합하여 5억 원이 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가 있으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합하면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재산이 10억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상속세를 안 낸다"는 말은 바로 공제 제도 때문에 나온 말이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와 공제를 이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상속세, 증여세 개념정리

 

1) 상속세 - [사망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인들이 받게 될 때 물려받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2) 증여세 - [살아있는 사람들 간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3) 신고, 납부기한

 

①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②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게 되면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부담해야 한다.

 

 

2. 상속세, 증여세의 계산방식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상속세/증여세 계산식
1억 원 이하 10%   과세표준 X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과세표준 X 20% -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과세표준 X 30% -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과세표준 X 40% -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과세표준 X 50% - 4억 6,000만 원

 

1)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사망할 때 50억 원의 재산이 있었고, 자녀들만 5명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는 5억 원을 공제해 준다. 그러면  재산 50억 원에서 5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 45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는데, 위에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30억 원 초과되기 때문에 45억 X 50% 에서 4억 6,000만 원을 빼면 상속세는 17억 9,000만 원이 나온다.

 

《50억 원을 상속했을 때》

◈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 [ 45억 X 50% - 4억 6,000만 원 = 17억 9,000만 원]

 

 

2) 증여세는 유산 취득형 방식

 

받은 사람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예를 들어 재산 50억 원을 자녀 5명에게 각각 10억 원씩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면, 자녀 1인당 납부해야 될 증여세 계산방식은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 5,000만 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0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빼면 9억 5,000만 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50억 원을 증여했을 때》

◈ [ 9억 5천만 원 X 30% - 6,000만 원 = 2억 2,500만 원]

◈ 2억 2,500만 원(1인당) X 5명 = 11억 2,500만 원

 

 

3) 상속과 증여 방법에 따른 금액차이 

 

50억 원을 상속의 방식과 증여의 방식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의 경우 17억 9,000만 원, 증여의 경우 11억 2,500만 원으로 내야 될 세금이 6억 6,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4) 상속세 공제 제도

 

상속세가 증여세에 비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 공제 제도가 많다.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 : 피상속인의 재산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의미로 최소금액은 5억 원, 한도 금액은 30억 원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가액이 3억 원인 상황에서 3억 원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더라도 최소금액이 5억 원 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은 5억 원으로 본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은 게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소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기타 인적공제 : 기타 인적공제는 자녀나 상속인, 동거가족의 구성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녀 1명에 대해 5,000만 원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⑤ 금융재산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한도는 2억 원이다.

 

⑥ 동거주택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한도는 6억 원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 되고, 징집이나 취학, 질병, 요양 등은 동거로 간주하는데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된다. (성년기간만 적용계산)
  • 동거 기간 내에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해야 된다. 1세대 1 주택에 계속 해당되어야 되고,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 주택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된다. 집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⑦ 가업상속공제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하던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5) 증여세 공제 제도

 

① 배우자 :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 원

② 자녀(성인) :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

③ 자녀(미성년자) : 미성년자인 자녀에 경우에는 2,000만 원

 

3. 마무리 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50%)은 가히 징벌적 조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3년째 변하지 않는 세율이 바로 상속세율이다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것을 논의 중에 있다.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게 되면 상속받은 사람이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핵심은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상속을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부의 선순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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