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구청이나 인터넷으로 거래 신고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택매매가 아닌 임대차를 할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로부터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및 불법 대출 등 악성 임대차를 방지하여 세입자와 임대인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정부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내용과 이점
1)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전세, 월세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해도 된다.
① 신고대상
수도권/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주택과 계약갱신된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된다.
②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 부동산거래시스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계약서를 지참해서 임대인, 임차인중 한분이 신고를 해도 되고, 공동신고,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③ 효력발생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되므로, 전입신고까지 해서 2가지를 충족하게 되면(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미신고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금액,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⑤ 거짓 신고
계약 내용이나 거래금액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2)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이점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안정성 보장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내용이 전자신고를 통해서 투명하게 잘 관리되면, 세입자와 임대인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고,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편법 또는 불법적인 부분에 사용되지 않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2.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확인
①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제도 시행 후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했다.
② 2022년 5월 31일에 끝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1년 재연장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깜빡하고 신고를 못한 국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③ 2021년 6월 1일부터 ~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총 2년간의 계도기간이 (21년 6월 1일 ~ 23년 5월 31일) 올해 2023년 5월 31일에 만료된다.
※ 2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기간만 유예된 것이지 과태료는 소급적용된다.
3. 마무리 글
이제 유예기간은 2023년 5월 31일로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는지,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제도에 대한 불편함이나 개선점을 잘 보안하여,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앞으로도 임대차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함께,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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