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뤄볼 내용은 은행이나 ATM기기에서 돈을 입·출금할 경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 2023년부터 은행업무가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변경되었는데 추가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 평소 은행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오늘 내용 잘 참고 했으면 좋겠다.
1. 달라지는 은행 현금 입·출금 제도
1) 현금 입, 출금 시 문진표 작성
이전까지는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했었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이 문진표가 세분화 돼서 좀 더 까다롭게 바뀌게 된다.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은 세분화되는 문진표에 용도와 성별, 연령 등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현금인출 시 분명한 사유가 없이 고액을 억지로 인출하려고 할 경우 은행지침에 따라 그 상황이 경찰에 보고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인출금액 | 기존 | 변경 |
500만원 미만 | 없음 | 없음 |
500만원 ~ 1000만원 | 문진표 작성 |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
1000만원 이상 | 문진표 작성 | 은행 책임자와 면담 |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40대에서 50대는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인지, 60대 이상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인지, 대출이나 친구 가족 지인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아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현금을 출금하려는 건 아닌지, 출금 전 인출 목적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타인의 통화여부나 인출목적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때에는 은행 책임자가 직접 나와 현금을 인출하는 용도와 보이스피싱 피해가 아닌지 직원이 직접 인출 목적 및 타인과 전화통화등으로 피해 예방 사항 등을 확인한다.
그럼 천만 원 이하 금액을 여러 번 인출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을 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곳에 제일 먼저 정보가 전달된 후 그다음 의심이 가는 일부 거래현황만 국세청으로 전달되게 되는데, 만약 800만 원씩 A은행, B은행, C은행 3곳에서 각각 천만 원 이하로 인출을 했다면 은행끼리 고객들의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보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A은행에서 하루에 800만 원씩 여러 번 인출했다면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1천만 원 이하 거래라도 금융거래 의심거래로 보이면 규정상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모든 사항을 의심거래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금융거래를 해오다가 기존에 해오던 거래와는 패턴이 다르거나 큰 금액이 여러 번 인출되면 보이스피싱 예방차원에서 은행직원이 물어보게 될 것이고, 만약 그때 구체적 사유를 답변하지 못하면 의심거래로 간주되어 은행 책임자와의 면담을 거쳐 국세청까지 보고가 가게 된다.
이렇게 거액을 인출하는데 대한 인출목적을 확인하는 데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지만 현금 흐름을 확인하여 탈세를 막는다는 의미도 존재한다
2) ATM 기기 입출금 제한
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ATM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 시 1회 최대 금액이 100만 원이었던 것을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
보이스피싱 대면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라 막상 시행되고 나면 많은 분들의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무통장거래가 차단될 수 있다. 전에는 무통장입금 시 아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입금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허점을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면 현금 송금이 사전에 차단된다.
3) 스마트폰 현금 이체 제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는 기존방식에서 추가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막을 수 있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부터 19개 시중은행과 23개 증권사, 7개 제2금융권에 있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한 번에 모두 지급정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지급정지는 간편하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한번 지급정지를 하게 되면 지급정지 해제는 각각의 영업점에서 직접 방문해서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지급정지 해제는 불가능하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우리 은행등 5대 은행에서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각 은행사 앱을 설치하고 영업점 상담예약, 방문예약 등으로 검색해서 신청하면 은행창구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업무가 가능하다.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절차 적용 |
직접 대면으로 돈을 주고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추진 | 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ATM기기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1회 50만원으로 축소 |
2. 안심마크 문자도입
이동통신 3사가 공인 알림 문자를 RCS(Rich Communication Suite)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송기관을 인증해 주는 안심 마크를 적용한다.
모르는 전화번호나 모르는 문자로 연락이 오면 해당 링크를 눌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심부터 하거나 스마트폰 해킹이 의심돼 링크 자체를 절대 누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3월부터는 공공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면서 그 아래 '확인된 발신번호다'. 이렇게 안심문구가 표시가 되어서 발송되고 있다.
따라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에도 국제전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 마무리 글
보이스피싱 범죄와 그걸 막으려는 정부정책과 제도적 규제 사이에 존재하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어 단순한 논리로 인출한도를 줄여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보다는 정부와 통신사 그리고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기술적인 방식으로 불편을 최소화하는 획기적인 예방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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