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시기에 연금에 대한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여러 언론매체에게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각의 용어정리 및 연금이 개정, 진화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기초연금의 변천사
1)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2008년 기초노령연금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
94,000원 | 20만원 2014년 용어변경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
30만원 | 40만원까지 상향 예정 |
①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용어변경
②'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 :
국민연금 종류 : ①노령연금, ②장애연금, ③유족연금, ④반환일시금, ⑤사망일시금, ⑥분할연금
2. 기초연금, 국민연금 용어정리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젊은 시절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요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초노령연제도를 개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지급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 202만원 이하 | 323만원 이하 |
수령액 | 최대 322,000원 수령 | 최대 515,000원 수령 |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988년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운영 주체는 국가이며 소득이 있고 나이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자가 아니라면 가입 기간 10년 이상 만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의무가입은 만 59세까지이며,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입을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 ~ 56년생 | 61세 | 56세 |
1957 ~ 60년생 | 62세 | 57세 |
1961 ~ 64년생 | 63세 | 58세 |
1965 ~ 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당겨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에 6%씩 감액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종류》
①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뒤 받을 수 있는 연금
②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③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④ 반환일시금 : 국외 이주나 수급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
⑤ 사망일시금 : 사망자의 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지급
⑥ 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일부 청구해 받게 된다.
3. 마무리 글
위 글을 정리해 보자면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용어 중에 기초노령연금이란 용어는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종류 일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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