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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헷갈리는 차이점

키몽 2023. 3. 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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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시기에 연금에 대한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여러 언론매체에게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각의 용어정리 및 연금이 개정, 진화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기초연금의 변천사

 

1)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2008년 기초노령연금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94,000원 20만원

2014년 용어변경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30만원 40만원까지 상향 예정

 

①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용어변경

 

②'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 : 

국민연금 종류 : ①노령연금, ②장애연금, ③유족연금, ④반환일시금, ⑤사망일시금, ⑥분할연금

 

2. 기초연금, 국민연금  용어정리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젊은 시절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요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초노령연제도를 개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지급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 323만원 이하
수령액 최대 322,000원 수령 최대 515,000원 수령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988년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의 운영 주체는 국가이며 소득이 있고 나이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자가 아니라면 가입 기간 10년 이상 만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의무가입은 만 59세까지이며,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입을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 ~ 56년생 61세 56세
1957 ~ 60년생 62세 57세
1961 ~ 64년생 63세 58세
1965 ~ 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당겨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에 6%씩 감액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종류》

①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뒤 받을 수 있는 연금

②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③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④ 반환일시금 : 국외 이주나 수급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

⑤ 사망일시금 : 사망자의 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지급

⑥ 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일부 청구해 받게 된다.

 

 

3. 마무리 글

위 글을 정리해 보자면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용어 중에 기초노령연금이란 용어는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종류 일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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