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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선 주차구역, 남성이 주차해도 될까? 주차구역별 과태료 기준 정리!

키몽 2023. 2. 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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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별 과태료 기준 정리

주차장에는 기본적인 주차칸 말고도 여성우선, 경차, 노약자보호, 장애인, 전기차 등 다양한 주차 구역이 있다.

과연 여성우선 주차칸에 남성이 주차한다거나, 경차주차칸에 일반차량을 주차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주차해도 괜찮은지 오늘 각 주차구역마다 어떻게 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여성, 경차, 노약자, 임산부 주차구역 기준 정리

 

1) 여성 우선 주차구역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주차장에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주차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주차칸은 보통주차칸 보다는 조금 더 넓거나 출입구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우선 주차장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여성 우선 주차장에 남성 운전자가 주차를 할 경우 처벌되거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여성전용 주차공간의 정식 명칭은 여성 '우선' 주차 공간으로 실제로는 남녀노소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여성 우선 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차원에서 주차장 CCTV 사각지대나 어둡고 후미진 곳을 피해 밝고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여성들이 우선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칸을 만든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여성 우선 주차칸은 여성 우대용으로 사용하는 거지 여성 전용은 아니기 때문에 남성 운전자가 주차해도 괜찮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양보해 주면 좋겠다.

 

 

2) 경차 우선 주차구역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경차 보급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만들어진 전용 주차구역으로, 일반적인 주차 공간보다 폭이 30~50cm 좁고, 길이도 1m 정도 짧다.

 

경차 전용주차장도 여성 우선 주차공간과 마찬가지로 설치는 의무이지만 단순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려 차원의 공간이라 법적인 규제가 있는 건 아니다.

▶경차의 정의◀ 
◎ 자동차 관리법상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폭 1.6m, 높이 2m 이하의 차량

▶경차 전용 주차장 규격◀
◎ 일반구역 : 2.5m x 5.2m
◎ 경차구역 : 2.0m x 4.2m

 

3) 노약자 배려(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은 노인 운전자를 위한 주차구역으로 지자체마다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등 연령 기준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보행이 힘든 어르신 운전자를 위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주차공간이 위치해 있고, 공중이용시설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앞에 말한 주차구역들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차공간은 아니지만 교통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

 

4)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장에 보면 보라색으로 표기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 구역은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모자보건수첩을 제출해야 받을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임산부가 아닌 운전자가 주차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나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산부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임산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겠다.

 

 

2. 전기차, 장애인 주차구역 기준 정리

 

1) 전기차 주차구역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일정시간 이상 주차할 시 불법주차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과태료 10만 원  과태료 20만 원
●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구역에서 1시간, 완속 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초과 주차했을 경우 

● 충전 구역 앞, 뒤 측면에 적재물을 두거나 주차하는 경우

●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 충전구역 표시선, 충전시설 고의 훼손하는 경우

 

 

2)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주차된 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통행이 쉽게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깝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

과태료 10만 원 과태료 50만 원 과태료 200만 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

●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없는 사람이 탑승한 차를 주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차


● 위, 변조, 무효표지를 부착하여 주차 또는 표지를 양도, 대여하여 주차한 경우

●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차

 

3. 마무리 글

2009년 임산부나 범죄 노출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성전용주차장'이 도입된 지 14년 만에 사라지고 '가족배려주자장'이 도입된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명칭 때문에 여성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받았지만 사실 배려 차원의 제도이고 남성이 주차한다고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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