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2023년 드론 '비행허가', '촬영허가', '드론 기체중량 250g' 이하 변경된 지침서 잘못 알고 날리면 큰일 난다

키몽 2023. 2. 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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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드론 비행허가 촬영허가

2022년 12월 1일 자로 국방부의 항공촬영 지침서가 개정이 되었다.  허가가 아닌 신청으로 변경되면서 각종 언론매체에서 기사 제목에 '50년 만에 규제 철폐', '드론 항공촬영, 신청만 하고 찍으면 된다' 등 언듯 보면 오해할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기사를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도 드론촬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가장 질문이 많고 헷갈려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1. 비행 허가 / 촬영 허가 / 비행 금지 구역 / 비행 제한 구역 개념정리

 

1) 비행 허가 :

비행 금지/제한 구역 등에서 드론이 비행할 때 받는 허가

 

 

2) 촬영 허가 :

카메라가 장착된 모든 드론이 비행 시 받아야 하는 허가

(국가 주요 시설 등의 보안과 관련하여 필수)

 

3) 비행 금지 구역 :

비행이 금지된 구역 초경량 비행장치 사업자 등은 허가 하에 가능

(서울, P73, 관제권,  국가 주요 시설 등)

 

4) 비행 제한 구역 : 

비행이 일부 제한된 곳으로 상황에 따라 허가 가능

 

2. 비행허가, 촬영허가  반드시 받아야 하나?

 

1) 비행금지 구역 / 제한구역 드론 비행 시 비행허가, 촬영허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0조(비행승인)
항공 촬영은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 승인이 필요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촬영 신청자는 해당 지역의 공역 관리기관(합참, 수방사, 공군 등)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비행금지 구역이나 제한구역은 비행허가, 촬영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국가 주요 시설이 없는 비행 가능 구역에서는 촬영허가 없이 촬영이 가능할까?

 

제5조(항공촬영 신청)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 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 처음 촬영하는 장소나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촬영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 이유는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본인은 촬영금지 시설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상물을 찍어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그 영상물을 보고 주변에 촬영금지 시설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만약 다른 사람이 촬영금지 시설이 없다고 확인한 장소를 내가 촬영허가 안 받고 촬영해도 되나?

 

예를 들어 드론 동호회나 가까운 지인 등이 A라는 장소에 비행허가, 촬영허가는 신청했는데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으로 판명 나서 허가를 해준 A 장소를 나는 허가 신청을 안 하고 바로 드론을 날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이라면 드론 비행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경우 촬영금지 시설이 없던 곳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을 때 허가받은 사람은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어 이 기간만 넘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인이나 동호회 정보만 가지고 허가를 받지 않고 날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본인이 자주 가는 지역을 미리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1년 동안 편하게 촬영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4) 드론 기체중량 250g 이하는 완구용이라 촬영허가를 안 받아도 되나?

완구용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모형비행장치
[250g 이하]
무인비행장치
4종 :[250g~2kg]
3종 : [2kg~7kg]
무인비행장치
[7kg~25kg]
무인비행장치
[25kg~150kg]
자격증 필요없음 4종, 3종  2종 1종

※ 드론 기체중량과 관계없이 카메라가 달린 기체라면 촬영을 하든, 안 하든 비행 시 항공촬영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250g 이하 기체는 비행 자격증이 필요 없을 뿐 비행 시 촬영허가는 받아야 한다.

 

 

3. 마무리 글

촬영이 허가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국립공원이나 사유지에서는 촬영이 거절될 수도 있고 관리하는 측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비행허가, 촬영허가 지역에서도 드론비행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장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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