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인데요
2023년 6월 2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인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무엇이 달라지나?
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는 다르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글자 확인이 어려울 때도 있고,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서 실물확인을 할 때 정확한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OECD회원국 중 31개국이 신분증을 사용하는 나라인데 이 중 콜롬비아와 우리나라만 현재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안하기 위해서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신원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됩니다.
2) 신분증에 기재되는 최대 글자 수 표준화
신분증마다 운영되는 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최대 글자 수가 다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신분증에 성명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합니다.
《신분증 성명 한글 / 로마자 최대 글자 수》
구분 | 신분증 성명 최대 글자 수 (현재) | 신분증 성명 최대 글자 수 (변경) |
한글 | ● 주민등록증 : 18자 ● 운전면허증 : 10자 ● 장애인등록증 : 10자 ● 청소년증 : 10자 ● 여권 : 8자 |
● 모든 신분증 통일 : 19자 |
로마자 | ● 운전면허증 : 20자 ● 장애인등록증 : 20자 ● 여권 : 37자 ● 외국인등록증 : 37자 |
● 모든 신분증 통일 : 37자 |
이렇게 국가신분증 운영 방식이 제 각각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본인의 성명이 신분증에 다 기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신분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성명의 일부만 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최대 글자수를 통일하고, 신분증의 성명 표기가 표준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신분증에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어 신분을 확인하는데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신분증 사진 크기 규격 표준화
신분증 발급 신청 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마다 사진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 앞으로는 여권사진용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이 통일됩니다.
신분증 사진 크기 표준화 : 가로 3.5cm, 세로 4.5cm
4) 신분증 표기 날짜 표준화
신분증에 표기되는 날짜는 연, 월, 일 순서로 표기되고, 연은 4자리, 월과 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표준안이 적용되는 신분증 7가지》
①주민등록증, ②운전면허증, ③여권, ④국가보훈등록증, ⑤장애인등록증, ⑥외국인등록증, ⑦청소년증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신분증 표준기준을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2023년 6월 20일)
내년부터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소지하고 다녔던 실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됩니다.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시작,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이 되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인 1 단말기에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보안조치도 강화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저장된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될 경우 콜센터와 누리집을 통해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사용이 중단되어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의결된 내용은 국회를 통화하면 1년 준비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3. 마무리 글
오늘은 지난 6월 2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하여 앞으로 변경되는 신분증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정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변경될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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