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때 집주인의 미납된 세금이나 선순위 임대보증금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내가 이사 들어갈 집에 상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
최근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피해가 늘어나는 원인이 이사 갈 집에 대한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서 나중에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23년 4월 18일부터)
전세사기를 예방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2023년 4월 18일부터 임차인은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미납세금(국세, 지방세),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갱신하는 경우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려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정보(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선순위 보증금)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해당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 제시를 의무화
-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 국세 및 지방세(완납) 납세증명서
② 임차권등기 신속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 04. 18 개정)
제3조의 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 04. 18 개정)
제3조의 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6 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 6 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제109조 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04.18]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 04. 18 개정)
제3조(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규, 갱신) 임대차계약
2. 마무리 글
임대인이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잠적해 버리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변제받기 어려웠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자신보다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액과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잠적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전달할 수 없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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