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TV가 있으면 방송을 보든, 안보든 매달 수신료 2,500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달부터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낼 수 있는데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행초기라 당장 어떻게 분리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 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했던 TV 수신료를 앞으로는 구분해서 별도로 납부할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달 7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신청만 하신다면 지금부터 바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분리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