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꿀팁

초상권 침해 기준과 초상권 기본지식 간편정리

키몽 2022. 9. 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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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기본지식정리

요즘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그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도 함께 발전하면서 일반 카메라 화소를 능가할 정도로 화질이 좋고 그 기능도 다양해졌다.

 

그 편리한 기능 때문에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 SNS, 블로그  활동 외에도 증거수집, 재난상황, 사건사고 제보에 까지 사용되면서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동의하지도 않은 내 모습이 촬영되어 게시되거나 공유되어 돌아다닌다면?

반대로 내가 찍은 유튜브 영상에 길을 걸어가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찍혀 그대로 노출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1. 초상권이란? 

초상권 :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7조)

이 처럼 초상권은 특정 유명인이나 연예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이다.

 

 

2. 초상권 침해 기준

  1. 해당 초상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사진 또는 영상을 보고 누구인지 판별 가능할 정도를 말한다 모자이크 처리나 원거리에 있어서 식별이 안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본인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가
  3.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었을 때
  4. 본인이 동의는 했지만 초상의 공표가 동의 및 합의의 범주를 벗어났을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본인이 동의 또는 합의한 사항에서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듯 시 초상권자에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의류모델이 A회사에서 근무할 때 동의하에 제공했던 사진을 근무할 동안까지만 사용하게 했다면 퇴사 후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3. 초상권 처벌규정

초상권 침해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통상적인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상 마땅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이에 따라 초상권을 침해당한 자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보면 소송해서 얻는 금액이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초상권 침해에 대해 관대한게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진을 도용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합성 또는 편집해서 초상권자의 수치심을 유발했을 경우 자칫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공간은 익명성, 비대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빠르게 공유 재생산되어 그 흔적을 지우기가 쉽지 않다.

 

이 글을 읽고 그동안 본인이 재미로 올린 영상과 사진이 타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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